도시재생 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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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운영 보조에 대해서는 보조 인력 등이 필요한지 판단이 필요하며, 회의 준비 지원 등 단순 업무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. 지급대상자는 활동비 확인서에 구체적 역할, 활동내용, 활동기간(시간)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.
일반주민 대상으로 사업 진행 시 소모품 구입 비용으로 활용 가능하며, 그 비용은 식비(1인 8천원 이내), 다과비(1인 4천원 이내) 기준으로 합니다. *2021년 지침 기준
자부담금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, 계획된 자부담 예산에서 자부담 집행비율이 보조금 집행비율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.
월 단위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원천징수 신고는 강사비를 전체로 묶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.
1~12월까지 발생한 강사비에 대해 익년(2월 1일~28일)에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시에는 강사 개인별(월/건수/금액 등)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