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재생 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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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도시재생기업(CRC)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등장한 주민 모임이 주체가 되어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. 그러므로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한 모임이 법인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주민공모사업을 포함한 타 기관의 지원사업과 사업 기간 및 내용 등이 중복되어서는 안됩니다.
사업운영 보조에 대해서는 보조 인력 등이 필요한지 판단이 필요하며, 회의 준비 지원 등 단순 업무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. 지급대상자는 활동비 확인서에 구체적 역할, 활동내용, 활동기간(시간)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.
일반주민 대상으로 사업 진행 시 소모품 구입 비용으로 활용 가능하며, 그 비용은 식비(1인 8천원 이내), 다과비(1인 4천원 이내) 기준으로 합니다. *2021년 지침 기준
자부담금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, 계획된 자부담 예산에서 자부담 집행비율이 보조금 집행비율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