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담당부서 주차계획과
- 주관 서울시
- 지원대상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단독주택,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민 동의를 2/3이상 얻은 아파트, 주차장 최소 1년 이상 기능 유지 가능한 자투리땅
· 주차면 기준 금액 지원
- 단독주택, 근생시설 : 주차면 1면(850만원), 2면(1,000만원), 이후 매 1면 추가시마다 100만원 추가 지원
- 아파트 : 1면당 최대 70만(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%이내, 아파트당 최대 5,000만원)
- 자투리땅 : 주차면 1면 기준 20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