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담당부서 조경과
- 주관 서울시
- 지원대상 공공건물 및 민간건물
· 공공건물 : 총 사업비 기준 지원
- 시, 교육청(전액), 구 건물(30~70%, 재정자립도 기준), 기타(50%) 지원
· 민간건물 : 설계, 공사비 기준
- 50%(최대 1억원 이내),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는 시비 지원
· 공공건물 : 총 사업비 기준 지원
- 시, 교육청(전액), 구 건물(30~70%, 재정자립도 기준), 기타(50%) 지원
· 민간건물 : 설계, 공사비 기준
- 50%(최대 1억원 이내),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는 시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