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담당부서 주택정책과
- 주관 서울시
-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주택소유(자가,전세)주거공간이 여유있는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서울시 소재 대학(원)생
· 환경개선공사비(도배,장판,조명,화장실 사워부스 등) 지원(실당 100만원)
· 무보증금 및 주변시세 50% 수준
· 계약기간 : 6개월(상호 동의 하 계약연장 가능)
· 환경개선공사비(도배,장판,조명,화장실 사워부스 등) 지원(실당 100만원)
· 무보증금 및 주변시세 50% 수준
· 계약기간 : 6개월(상호 동의 하 계약연장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