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담당부서 보육담당관
- 주관 서울시
-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이 서울인 3인 이상의 공동명의 제안
· 활동비, 업무추진비, 사업운영비, 시설비 등 지원(공동육아 필수사업)
- 신규지원 : 개소당 4,000만원 이내
- 재지원 : 2차 3,200만원, 3차 2,400만원 지원
· 활동비, 업무추진비, 사업운영비, 시설비 등 지원(공동육아 필수사업)
- 신규지원 : 개소당 4,000만원 이내
- 재지원 : 2차 3,200만원, 3차 2,400만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