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
- 주관 서울시
- 지원대상 시장상인회, 상점가진흥조합, 협동조합(시장/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),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, 시장관리자,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역상인연합회
· 공동마케팅 지원 : 시장 규모별 900만원 ~4,050만원
· 상인교육(상인대학) : 20~25회 교육(시장규모 및 교육실적에 따라 90~100% 지원)
· 청년몰 조성 : 청년몰당 최대 15억원
· 청년상인창업지원 : 점포당 최대 2천5백만원
· 전통시장 대학협력 : 대학(시장) 당 최대 1억5천만원
· 지역상품 전시회 : 상인연합회당 최대 4천8백만원
· 상인교육, 상인대학원, ICT전통시장, 시장활성화 컨설팅, 전통시장 화재공제 : 국비 100% 지원